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을 방문한 황교안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5월 2일 동대구역을 방문한 황교안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설 중이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접근하려다가 제지당하자 낫을 꺼내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일 대구 동구의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 중인 황교안 전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낫을 휴대한 채 다가가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당직자에게 낫을 들고 "죽여야 된다, 안비키면 너를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상당 기간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범행 다음날에도 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 등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흉기로 황교안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제지하는 당직자를 협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2심은 당직자에 대한 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황교안 전 대표를 상대로 한 협박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6개월로 줄였다. A씨가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막지 말라고만 했을 뿐 황교안 전 대표를 지칭해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