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영아 시신' 20대 친모·동거인 구속 송치…살인죄 적용
서울 관악구 한 빌라의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20대 친모와 동거인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영아의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 등은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영아의 사망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죄명을 살인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죄명이 살인죄로 변경되면서 이들은 보호자로서 영아의 사망 신고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이달 20일 세입자인 이들과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간 집주인이 장롱 안 종이상자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관악경찰서는 22일 부산에서 정씨 등을 체포했다.

발견 당시 영아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이날까지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검찰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