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정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확정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급여는 현재 1인 가구당 월 52만원에 불과하다"며 "건강한 삶을 위해 균형 잡힌 식생활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생계급여 보장 수준과 연결된 기준 중위소득이 현재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 생계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준중위소득의 지난 3년간 평균 인상률은 2%에 불과했다"며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1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중위소득의 낮은 인상률은 찢어지게 가난해야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며 "복지가 필요해서 주민센터를 찾은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가난해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응답으로 수치와 절망을 마주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부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는 1촌 이내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초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4일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열리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제2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1∼2023년)이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