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에 '사고처리부터 하고 가라'며 10여분간 막아선 택시기사에 대해 환자 유가족 측에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유족과 함께 방문한 이정도 변호사(법무법인 참본)은 "경찰이 특수폭행과 업무방해로 입건된 택시기사를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는 구급차 사고와 관련된 것"이라며 "사망원인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고소 취지를 밝혔다.

유족 측은 이번 추가 고소장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과실치사·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 치사·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의 혐의를 담았다고 전했다.

강동구의 한 법인택시 소속으로 근무하던 최모씨(31)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 후 '사고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약 10분 동안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들은 환자의 위급함을 호소했지만 '죽으면 책임진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후 숨졌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이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자 약 73만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 변호사는 "10여분간의 지연행위가 고인의 사망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최소한 구체적인 수사를 촉구하려는 의미에서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하던 이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 1개팀을 추가로 투입해 과실치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