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18건 제재…개인 44명·법인 9곳 검찰 고발·통보
'매크로' 이용 시세조종 일당 40억원 부당이득
#1. 전업투자자인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1초당 4∼5회의 속도로 1주씩 시세 조종성 주문을 냈다.

A씨 등 일당 6명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약 40억원에 이른다.

#2. 상장사 전직 임원 B씨는 내부자로부터 회사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에게 전했다.

이들은 주식을 미리 팔아 약 4천만원의 이득을 봤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이같은 불공정거래 사건 18건을 제재하고, 개인 44명과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 중 하나는 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나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 조달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다.

한 상장사가 신기술 사업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자금 조달 정보를 알게 된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매매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제재받은 사례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 증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 사람과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며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의 주식을 부양하는 시세조종 유형도 있다.

전업 투자자인 C씨는 일반 투자자들이 자신이 보유한 상장사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C씨는 특히 주식 종가에 영향을 미치고자 마감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주가 하락을 방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신사업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시하는 등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는 주식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이나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 특히 장 개시·종료 시점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종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영권이 자주 변경되거나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빈번한 변경 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로 인한 주가 급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547건의 불공정거래 건을 제재했다.

이중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사건 수는 369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