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부정 수령 잇따라
정부의 무상교육 방침 등으로 자녀가 학비보조수당 수령 대상이 아닌데도 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영암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사는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가 지난해 무상 교육 대상인데도 3·4분기 학비보조수당 52만여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모 고등학교 교사는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가 2018년 담임교사 추천으로 학비 일반 감면자로 선정됐는데도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고 87만여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광주시교육청도 최근 광주해양수련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광주해양수련원 직원이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가 무상교육 대상인데도 46만7천여원씩 두차례에 걸쳐 93만4천원을 부당 수령했다.

정부의 무상교육 방침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3학년, 2020학년도부터 2학년, 2021학년도부터 1학년(광주는 올 2학기부터 1학년 무상교육)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한다.

따라서 무상교육 대상인 자녀에 대해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을 지급하게 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학비보조수당 부당 수령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부당 수령 액수를 환수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