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사장, 정진웅 부장 고소·진정…정 부장도 명예훼손 맞고소
서울고검 '검언유착' 수사팀장 독직폭행 논란 감찰(종합2보)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47·27기)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29일 오후 한 검사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요청서를 접수하고 일단 감찰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독직폭행이라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부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직무집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정 부장,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수사팀·법무연수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향후 증거능력 등에 문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촬영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몸싸움 부분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다.

사태가 발생한 시점은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이전이라 촬영되지 않았으며,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도착한 이후부터의 상황만이 녹화됐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전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4시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고 영장 집행을 마쳤다.

정 부장은 몸싸움 과정에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