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명 모인 방에 불법촬영 동영상 등 게재…징역 1년2개월→10개월
'유사 n번방' 운영 20대 항소심서 감형…여성단체 반발
8천명 이상 참여한 텔레그램 방에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영상, 개인정보를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천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며 인터넷에서 구한 성행위 등 장면이 담긴 동영상 80여 개와 사진, 피해자 개인정보를 올렸다.

영상과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 요청에 되레 성희롱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며 신체를 찍은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수집한 음란물을 채팅방에 전시하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많은 사람이 음란물을 접하며 피해가 커졌으나 이는 인터넷에 유포된 것들로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나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53개 단체는 이날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계속 밝혀지는 동종 사건 가해자들의 범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당국의 낮은 성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