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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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0일 단행될 것으로 예측됐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전격 연기됐다. 검찰인사위원회 회의가 언제 열릴 지도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29일 일정을 취소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변호사)는 검사 인사에 앞서 인사의 범위와 원칙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이나 늦어도 이튿날 인사 발령을 내 왔다.

회의가 미뤄지면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차·부장검사 인사도 늦춰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지난 1월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윤 총장 고립 인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안 권고안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개혁위는 지난 27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단행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조항을 사실상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아 권고했다. 지난 5월에는 검사장 자리의 60% 이상을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채울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특수통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과 친여 검찰 인사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수위 및 속도 조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윤 총장의 의견을 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있다. 검찰 인사는 통상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논의한 뒤,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