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 베트남인 3명 베란다로 탈출…담배구입 이유로 무단이탈 사례도
임시생활시설 주민협조 당부…"자가격리 전환시 지역감염 가능성 커져"
입국 외국인 격리시설 이탈 막는다…외곽경비 강화·CCTV 확대(종합)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입국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무단이탈 및 탈출을 막기 위해 시설 외곽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도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베트남인 3명이 격리 기간을 일주일 남겨두고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긴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해 무증상자라도 일시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다.

단기 체류 외국인 등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물게 된다.

그동안 임시생활시설 무단이탈 사례는 종종 나왔다.

일례로 지난달에는 인천 영종도 임시생활시설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비상구를 통해 무단으로 이탈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다가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선 4월에는 이탈리아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교민이 담배를 사기 위해 비상계단을 통해 시설 내 편의점을 방문한 일도 있었다.

지난 27일에는 베트남인 3명이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시설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현재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담배 구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이전의 경우와 달리 이번 탈출 사건은 의도적으로 시설을 빠져나가 종적을 감춘 첫 사례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일 입국한 뒤 받은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잠복기가 지나지 않아 감염자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앞으로 입소자들의 임시생활시설 무단이탈 및 탈주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고 CCTV로 내부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인들이 베란다에서 완강기를 타고 탈출한 것을 계기로 시설 외곽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경찰과 협력해 외곽 경비를 강화하고 CCTV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장은 "현재 복도, 계단 등 시설 내부를 중심으로 설치된 CCTV 감시를 외부로 확대하고, 경찰의 외곽 순찰을 강화하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도 증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한편 정부는 임시생활시설은 모두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것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아주 중요한 공적 시설"이라며 "시설에 들어가는 내외국인들은 적어도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지역의 반대가 심한 경우 (그래서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면) 이분들을 자가격리로 관리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는다"며 "자가격리는 관리상 애로가 있고 불안전성이 존재해 지역감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은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14곳(4천378실)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64곳(2천799실)이 있다.

지난 3월 22일 이후 현재까지 2만3천925명이 입소해 생활했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중대본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