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유학생 학기 개시 후 입국 안 해도 신고 면제
코로나 유입 막는다…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자국서 원격수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각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이 2학기에 가급적 자국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학기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도 자국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면 수업이 필요한 강의는 내년도 1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수강 가능 학점 제한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내년도 1학기에 완화하도록 대학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올해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은 다음 달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기준도 마련해 안내한다.

아울러 학위 과정 유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느라 입국하지 않은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상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들은 학기 개시 전후 국내로 들어와야 한다.

학교는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학생이 입국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는 원격 수강으로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마련하는 조치다.

코로나 유입 막는다…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자국서 원격수강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방역 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의 입국을 추진해야 한다.

각 대학은 자가격리 장소가 확보된 유학생을 우선 입국시켜야 한다.

특정 시기에 입국이 집중될 경우 방역 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입국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입국 때 공항 검역을 거치고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안전 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아울러 대학은 입국 유학생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입국 전후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을 지도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평가할 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