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형 기본주택’ 건설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불로소득 을 환수해 일반 국민에 분배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한 주요 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 지사는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에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형' 주택 등 두 종류로 추진된다. 장기임대형은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건설해 외곽 등에 자리잡은 기존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과는 차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조건부 분양형 주택은 토지소유권은 공공이 갖고 건축물은 분양자가 소유권을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들 두 주택은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3기 신도시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이들 주택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공동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사회구성원 모두 고루 누리게 하겠다며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국민총생산)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조세로 환수하면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0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며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도입을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도는 이 지사의 부동산 주요대책 발표에 앞서 도의 4급 이상 공위공직자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332명 중 다주택자는 28.3%인 94명으로 조사됐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16명, 4주택 9명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는 이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이 지사는 “권고 위반 시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해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