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지닌 채 깨물었다면 특수상해…법원, '범행목적 도구' 인정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흉기를 지닌 상태에서 상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협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피해자와 회사 대표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흉기 2개와 화분을 소지한 채 사무실로 들어왔다가 들고 있던 흉기 1개를 회사 대표에게 빼앗기자 이들의 손을 깨물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빼앗긴 것 외에도 추가로 흉기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넣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꺼내든 직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해 흉기를 빼앗았으므로 단순히 흉기를 꺼내든 것만으로는 범죄를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했을 경우 성립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지닌 채 상해를 가했다고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김씨 측은 "갖고 있던 흉기는 범행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지한 것"이라며 특수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내 몸에 아직도 칼이 있다'고 위협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를 몸에 지닌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서 형량은 1심의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1개월로 늘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