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자 방역당국이 입국 문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최근 2주간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31.4명을 기록해 직전 2주(19.6명)보다 1.6배 증가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국내 확진자 수를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부산항 정박 러시아 선박의 집단감염이 내국인 수리공을 거쳐 이 수리공의 동거인에까지 퍼지는 '3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감염 우려는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게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전날부터는 진단검사도 기존 1회에서 2회(입국후 3일 이내에 1번, 격리 13일째 1번)로 늘렸다.

또 최근 확진 비중이 높은 러시아를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다. 현재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곳이다.

현재 무상인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고 '공짜 치료' 논란도 불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 항만 대책과 관련해선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가 2주간 격리 생활하는 임시생활시설의 수납, 민원응대 및 통역, 입·퇴소 관리 등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대책도 마련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입국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치료비 부담, 시설격리 절차의 개선 방안 등을 통해 방역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