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단체관광 유치 지원책 악용해 1천600만원 '꿀꺽'
"수학여행 유치" 속여 지자체 지원금 챙긴 여행사 대표 징역형
'가상'의 수학여행객을 꾸며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관광 유치 지원금을 타낸 여행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사기·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4월 '수학여행객 200여명을 유치했다'고 속여 전북 무주군으로부터 7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1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받아낸 돈은 '무주군민을 제외한 수학여행단 30명 이상 단체를 유치하는 경우 1명당 3천원, 단체관광객이 관내 유료 체험학습시설을 1회 이상 이용하면 추가로 2천원을 지원한다'는 무주군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수학여행 유치" 속여 지자체 지원금 챙긴 여행사 대표 징역형
A씨는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주군 내 숙박업소와 식당 등에 대전과 세종지역 초·중·고교 수학여행객을 알선한 것처럼 관광객 숙박확인서·음식업소 이용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꾸민 서류상 무주에 다녀간 학생은 3천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범행에는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 처리 태도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체험학습 지원금의 경우 사업체 시설 이용 영수증만 제출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지급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송 판사는 "수백 장에 달하는 관광객 숙박확인서와 음식업소 이용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줘 보조금을 편취한 불법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