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액 분사'로 번진 교회 갈등…사무국장 벌금형
한 대형교회에서 목사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 교인들끼리 다투는 과정에서 최루액을 발사한 사무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사무국장 유모(55)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교회 담임목사였던 박 모 목사에 반대해온 유씨는 지난해 5월 1일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교회 1층에서 다투던 중 최루액을 분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 교회는 박 목사에게 반대하는 교인들이 박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각각 따로 예배를 진행하는 등 양측이 수년째 대립해왔다.

사건 당시에도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교회 2층에서, 반대하는 교인들은 1층에서 예배와 당회 등을 진행했다.

1층에서 다른 교인들과 당회를 진행하던 유씨는 2층에서 내려온 박 목사 지지 진영의 교인이 당회를 방해하자 미리 준비한 분사기를 꺼내 최루액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상대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항하는 행위였던 만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씨의 행동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최루액을 분사한 행동은 상대방이 가할 수도 있는 위해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라기보다 상대방의 목적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또다른 폭력행위였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 유씨의 행위는 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먼저 유씨를 비롯한 사람들의 당회 개최를 무력으로 방해하려 해 폭력적인 대응을 유발한 바가 있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