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래행위로 인한 정확한 손익 추산 어려워"
'건강보험 악용' 패키지 상품 판매한 의료기기 업체 무죄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인 점을 악용해 비급여 대상 상품을 사실상 덤으로 얹어준 의료기기 업체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기기 업체 A사와 이 회사 대표 이모(6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사는 2014년 임플란트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자 임플란트 가격은 비싸게,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 가격은 싸게 책정한 '보험 패키지 상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임플란트 500만원어치와 치과용 합금 500만원어치를 묶어 600만원에 판매하면서 치과용 합금 400만원어치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했다.

세금계산서에 임플란트 500만원어치, 치과용 합금 100만원어치를 공급했다고 기재한 것이다.

A사의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치과는 높은 가격에 임플란트를 구매한 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고, 비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셈이다.

이후 정부가 2016년 보험 수가 상한액을 낮추자 A사는 임플란트 400만원어치, 합금 400만원어치를 묶어 팔면서 합금 250만원어치를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패키지 구성을 바꿨다.

A사는 이 같은 보험 패키지 상품을 총 3천여차례에 걸쳐 약 188억원어치 판매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매행위가 병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라고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A사를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이씨와 A사의 청구로 열린 정식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사의 가격할인 광고와 판매를 의료기기법이 금지하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사는 (보험 패키지 상품 판매를 통해) 치과용 합금 가격에서는 손해를 보는 한편 임플란트 가격에는 어느 정도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치과용 합금 판매로 본 손해와 임플란트 판매로 얻은 이익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출혈적으로 지출했는지 추단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거래행위로 의료인들만 부당하게 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A사는 큰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