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돈 문제로 다투다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0시20분부터 오전 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인 60대 B씨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타 당시 카페 내 CCTV 사각지대로 B씨를 데려가 목재로 된 반죽용 밀대와 손을 이용해 B씨의 온몸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잠을 자고 일어난 B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B씨의 몸에는 구타에 의한 멍자국이 선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은데 (어머니가) 다른 친척을 도와줄 것을 요구해 언쟁하던 중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B씨의 몸에 남은 멍자국을 토대로 A씨가 이전에도 B씨를 폭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