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궁핍하다'는 망상에 빠져 마트에서 식료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
자신이 '궁핍하다'는 망상에 빠져 마트에서 식료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
자신이 '궁핍하다'는 망상에 빠져 마트에서 식료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7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7일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76·여)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제주 시내 마트를 돌아다니며 커피믹스, 즉석밥, 상추, 깻잎, 감귤, 요구르트, 과자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2014년부터 자기가 소유한 것을 모두 잃어 궁핍하다고 확신하는 '빈곤 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혐의로 2017년 2월에 징역형, 2018년 11월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물건도 대부분 저가 식료품"이라면서도 "그동안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질환 등을 고려해 선처했지만, 재차 범행이 이뤄진 점, 피고인의 가족마저 합의할 여력이 없다고 밝힌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