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사전선거운동" 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마을별 총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전남의 모 농업협동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 황진희 판사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욕죄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관내 1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영농회 총회를 개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지난해 1월 일부 조합원이 다니는 교회 예배에 참석해 5만원을 헌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3일 오후 6시 15분께 자신의 집에서 조합원 3천700여명에게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19년 동안 고인 물을 깨끗하게 하라고 지지해주신 것 잊지 않고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퇴임한 조합장이자 상대 후보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영농회 총회 개최는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하고 홍보하는 통상 업무에 해당하고,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농협중앙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좌담회 연기 권고에도 총회를 개최한 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상대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발언을 다수 한 점, 중간에 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선거법을 위반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걸레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상대 후보가 19년간 상임이사 및 조합장을 지내 상대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조합원들이 있는 교회를 일부러 방문해 기부 행위를 했고 선거운동 기간 전 현직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헌금 기부 행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비교적 소액인 점, 조합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