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상황에 맞춰 방역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클럽, 헌팅포차 등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몰리는 유흥시설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QR코드를 활용한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여러 사람이 밀접·밀집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만 이용하도록 인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파티 장소와 주류 등을 제공하는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에도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될 수 있다.

지자체는 각 시설이 3시간 운영한 뒤 1시간 휴식하는 '시간제'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거나, 이용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처도 추가할 수 있다.

중대본은 "해당 시설에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인한 감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설 내 밀집도 및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