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바다 매립 대형 전망대 추진…환경훼손 논란
제주시는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을 위해 사업자가 신청한 우도면 오봉리 전흘동 일대 공유수면 점유 사용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자 및 찬성 주민 측은 우도가 연간 200만명이 찾는 제주 대표 관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중전망대 등의 새로운 볼거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업 예정지에 매년 괭생이모자반이 방치돼 물고기와 전복 등 수산자원이 서식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중전망대 조성으로 오히려 해양생태계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 사업이 난개발 우려가 있어 지난해 세 차례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우도를 지켜주세요.
우도해중전망사업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해중전망대 조성 반대를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청원인은 "바다를 부수고, 그 자리에 해중전망대를 만드는 이 사업은 추진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많은 우도 주민이 이 사업을 모르거나 반대한다"며 "이 사업은 추후 우도의 관광지가 아니라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018년 제주시가 수립한 우도종합발전 계획에 따르면 해중전망대는 우도면 오봉리 전흘동 882-1 일대 공유수면 2천㎡에 길이 130m, 폭 3m의 다리를 세우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다리 시설에 추가해 원형 건물을 세워 바닷속을 조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원형 건물 높이는 만조 때(해수면 높이 8m가량)를 기준으로 해수면 위로 9m가량 더 솟아오른 규모로 계획됐다.
이에 따라 원형 건물의 총 높이는 17m가량으로 추산되며, 이 높이는 아파트 5층 높이와 비슷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유 사용이 허가되더라도 도립공원 심의, 건축법 심의, 경관심의를 모두 받은 후 점유 사용 허가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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