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새로운 볼거리' vs '환경파괴, 흉물 전락'
제주 우도 바다 매립 대형 전망대 추진…환경훼손 논란
수려한 바다 경관자원을 지닌 제주 우도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대형 바닷속 전망대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 추진돼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을 위해 사업자가 신청한 우도면 오봉리 전흘동 일대 공유수면 점유 사용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자 및 찬성 주민 측은 우도가 연간 200만명이 찾는 제주 대표 관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중전망대 등의 새로운 볼거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업 예정지에 매년 괭생이모자반이 방치돼 물고기와 전복 등 수산자원이 서식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중전망대 조성으로 오히려 해양생태계가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 사업이 난개발 우려가 있어 지난해 세 차례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우도를 지켜주세요.

우도해중전망사업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해중전망대 조성 반대를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청원인은 "바다를 부수고, 그 자리에 해중전망대를 만드는 이 사업은 추진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많은 우도 주민이 이 사업을 모르거나 반대한다"며 "이 사업은 추후 우도의 관광지가 아니라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2018년 제주시가 수립한 우도종합발전 계획에 따르면 해중전망대는 우도면 오봉리 전흘동 882-1 일대 공유수면 2천㎡에 길이 130m, 폭 3m의 다리를 세우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다리 시설에 추가해 원형 건물을 세워 바닷속을 조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원형 건물 높이는 만조 때(해수면 높이 8m가량)를 기준으로 해수면 위로 9m가량 더 솟아오른 규모로 계획됐다.

이에 따라 원형 건물의 총 높이는 17m가량으로 추산되며, 이 높이는 아파트 5층 높이와 비슷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유 사용이 허가되더라도 도립공원 심의, 건축법 심의, 경관심의를 모두 받은 후 점유 사용 허가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