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중단·불기소, 이동재 계속수사·기소 권고
'이동재-한동훈' 공모 수사심의위서 인정 안돼…수사 차질 빚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해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위원이 한 검사장 수사 중단(10명)과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반면 강요미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12명)과 공소 제기(9명) 권고를 결정했다.

일단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공모 혐의를 인정받는 데 실패하면서, 공모를 단정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검찰 안팎의 비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르며 법무부와 대검 간 충돌 원인이 되는 등 검찰 안팎에서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은 받아냈지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과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수사심의위에서 취재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편지 등을 통해 요구한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2월 14일~3월 10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의 편지를 보낸 게 강요미수라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동재-한동훈' 공모 수사심의위서 인정 안돼…수사 차질 빚나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전 대표를 협박했고, 한 검사장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검찰이 녹취록 일부를 편집해 무리하게 공모 혐의를 적용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수사심의위에서도 한 검사장의 수사를 중단하는 게 옳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녹취록 이외에 다른 결정적인 증거는 수사심의위에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원들이 권력과 언론, '권언유착'에 따른 공작 가능성을 제기한 한 검사장의 주장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사장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제보자 X'가 MBC에 의도적으로 제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검사장의 수사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에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의 필요성과 추가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동의를 얻지 못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은 초기부터 검찰 내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검찰이 한 검사장을 향한 수사로 뻗어 나가지 못할 경우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으로 매듭을 지어야 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10일)을 한 차례 연장했으며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동재-한동훈' 공모 수사심의위서 인정 안돼…수사 차질 빚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