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한동훈' 공모 수사심의위서 인정 안돼…수사 차질 빚나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위원이 한 검사장 수사 중단(10명)과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반면 강요미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12명)과 공소 제기(9명) 권고를 결정했다.
일단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공모 혐의를 인정받는 데 실패하면서, 공모를 단정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검찰 안팎의 비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르며 법무부와 대검 간 충돌 원인이 되는 등 검찰 안팎에서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은 받아냈지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과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수사심의위에서 취재 기자가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편지 등을 통해 요구한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2월 14일~3월 10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의 편지를 보낸 게 강요미수라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전 대표를 협박했고, 한 검사장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공모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검찰이 녹취록 일부를 편집해 무리하게 공모 혐의를 적용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수사심의위에서도 한 검사장의 수사를 중단하는 게 옳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녹취록 이외에 다른 결정적인 증거는 수사심의위에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원들이 권력과 언론, '권언유착'에 따른 공작 가능성을 제기한 한 검사장의 주장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사장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제보자 X'가 MBC에 의도적으로 제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검사장의 수사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에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의 필요성과 추가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동의를 얻지 못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은 초기부터 검찰 내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검찰이 한 검사장을 향한 수사로 뻗어 나가지 못할 경우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으로 매듭을 지어야 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기자의 구속 기간(10일)을 한 차례 연장했으며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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