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구속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2만명이 동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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