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7일부터 본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택근무제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시행된 재택근무와 별개로, 유연근무제의 확대된 개념이다.

경기교육청, 지방공무원 대상 주1일 이상 재택근무 시행
대상 지방공무원은 본청 등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및 전문직(장학관·장학사 등)이다.

주 1일 이상 최대 4일까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는 사무실 근무가 원칙이고, 민원실 등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부서는 제외된다.

재택근무자의 복무는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출근 보고와 퇴근 전 1일 업무실적 보고로 관리한다.

도교육청이 최근 본청 등 소속 직원 1천3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연간 업무량의 약 32%를 재택근무로 처리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태 총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도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이 선제 시행하는 것"이라며 "2022년 준공 예정인 도교육청 신청사에 적용되는 '스마트오피스(칸막이와 지정석이 없는 개방된 업무 공간)'와도 일맥상통하는 근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지방공무원 대상 주1일 이상 재택근무 시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