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신뢰 저해…투자자 반발 등 대응 위한 측면 있어"
'자본금 불법충당' MBN에 벌금 2억원…부회장·대표 징역형 집유(종합)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유상(74)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63)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부회장에게는 200시간, 류 대표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장대환(67)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9) 대표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천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장 대표의 경우 2017년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사주를 부정하게 사들인 것에 대해 상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자산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MBN이 종편 예비승인을 받은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 확약서를 받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범행으로 다른 경쟁언론사가 종편 승인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고, 당시 피고인들이 취했어야 할 회계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자기주식 관련 위법 상태가 매각·소각 등 방식으로 해소됐고,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에 대해서도 "대표가 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재구매해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한다는 반발이 있어 대표로서 회사 차원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2011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명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회계처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