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이견에 법원 '사건 분리' 결정
참여재판 여부는 추후 담당 재판부가 판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등이 연루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재판이 둘로 나뉘어 진행된다.

의정부지법은 이 사건 피고인 안모(58)씨에 대한 재판을 합의부에서 별도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최모(74)씨와 김모(43)에 대한 재판은 현 재판부가 맡는다.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 측이 전 동업자 안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 전 동업자와 따로 진행
당초 이들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의 심리로 지난 5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씨가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이송 신청서를 냈고,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11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 당사자들을 불러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대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뒤 재판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안씨는 법원 이송을 취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최씨와 김씨는 여전히 반대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17일 이 사건의 분리를 결정하면서 안씨의 사건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했다.

재정결정부는 사건을 단독 또는 합의부에 배당할지 정한다.

재정결정부는 지난 22일 안씨가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다만 담당 합의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도 추후 담당 합의부가 판단한다.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 전 동업자와 따로 진행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됐다.

안씨의 경우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씨도 함께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