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판결 부당…즉각 항소할 것"
시위 현장서 경찰관 폭행 현대중 노조원들 집행유예·벌금형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물적 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린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피해자가 신분을 밝혔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며 "회사 용역 불법 촬영으로 오인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전후 과정을 무시한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조합원 7명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1일 오전 물적 분할 주주총회 변경 장소인 울산대학교에서 주총 반대 시위하던 중 영상을 촬영하던 사복 경찰관 1명을 집단 폭행해 다치게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노조는 "범죄 경력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판결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