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독병원 직원 471명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광주기독병원 노동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최항석 김승주 고법판사)는 22일 병원 직원 471명이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심 재판부가 판결한 대로 병원 측이 직원들에게 각각 20만∼550만원씩 총 8억여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병원 측이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4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지급분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병원 노사는 앞서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정액 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가산금, 위험수당, 기술수당, 의료업무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만 포함하고 정근수당, 봉급조정수당, 정기상여금은 제외했다.

병원 측은 단협 합의와 2013∼2017년까지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2017년 유동자산이 2014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점 등을 이유로 직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도 예상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각 수당 역시 매월은 아니어도 일정 간격으로 계속 지급됐고 기본급과 근속연수에 비례해 산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병원의 의료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해마다 52.3∼54.2%로,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신의칙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