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실형→2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3만원 추징, 120시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마약 혐의' 보람상조 장남,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
재판부는 "최 피고인은 코카인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수입한 양 또한 많다"면서도 "다만 코카인 수입은 어릴 적 친구인 이모 씨가 저질렀고, 피고인은 소량의 코카인을 얻으려 했을 뿐이라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수입한 코카인이 유통되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 목적의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11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최씨는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11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140만원, B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A씨의 추징금은 그가 수입한 MDMA(엑스터시)의 양과 소매가 등을 고려해 다시 산정, 616만원에서 3천140만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A씨 추징금의 경우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원심의 616만원보다 2천500여만원이 늘어났다.

앞서 최씨 등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최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이밖에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1차례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주고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