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궐석재판 앞두고 소송대리인 위임장 제출
'미쓰비시 변호인 선임'…강제징용 재판 15개월 만에 시작될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15개월 만에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재판이 시작될지 주목된다.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최근 담당 재판부에 피고 측 소송대리인(변호인)을 선임해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등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4차례 재판 기일이 잡혔지만, 미쓰비시 측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국제송달로 보낸 소송 서류가 해당 기업에 제대로 전달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자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오는 23일 재판은 피고가 불출석하더라도 진행하기로 했다.

민사 소송에서 궐석재판은 곧 패소로 이어지는 만큼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궐석 재판을 3일 앞두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일각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됐더라도 재판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 미룰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이제 막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변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은 전형적인 재판 지연 작전이라는 설명이다.

시민모임 측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1년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라며 "그사이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원고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측은 23일 재판을 마친 직후 법률대리인단과 함께 재판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