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어…충북교육청 "사립학교 감독 정당성 확인"

교장 징계 요구에 불응한 충북 충주의 신명학원(충원고·신명중 소유) 우태욱 이사장에 대해 교육청의 임원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교장징계 불응' 신명학원 이사장 임원 취소 정당"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우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위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에서는 대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7년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총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등 행정상 조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충원고 교장 경징계 등을 요구했다.

신명학원 측이 이에 불응하자 도교육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월 22일 우 이사장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우 이사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