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박원순 성추행 의혹 조사서 서울시 배제돼야"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 직원 20여명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에게) 인사이동은 박원순 전 시장에게 허락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이유로 피해자 측은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또 “고소 시점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의 연락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자 측의 추가 증거 공개는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재련 변호사에 대한 일부 비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무료 변론 중”이라며 “변호인에 대한 공격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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