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도약 청주시, 자치권 강화 등 특례시 권한 확대 주장
소멸위기 단양군, 전국 24곳 '미니군'과 특례군 법제화 이끌어

충북은 인구나 경제(GRDP·지역내총생산 기준) 규모가 전국의 3%대이다.

반도체와 바이오, 태양광, 수소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으로 전통적인 농업 도(道)의 이미지는 벗었으나 도세는 여전히 빈약하다.

수부도시인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통한 중부권 핵심도시 성장을 꿈꾸고, 인구 3만명이 무너진 단양군이 '특례군' 법제화로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애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특례시 지위 획득 파란불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의 7∼8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다.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한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여러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청주시는 2018년 10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표 이후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위 부여를 건의하고 성남·전주시와 공동 세미나를 여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의 권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인구·경제 3% 머무는 충북…'특례시'·'특례군'에 승부건다
청주시는 부시장 2명 임명, 지자체 연구원 설립, 지방채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권 등 지방분권법상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해당하던 특례가 확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는 헌정사상 최초로 청주·청원 주민자율 통합을 이룬 인구 85만명, 면적 940.9㎢의 광역 대도시"라며 "자치권 강화, 상생협력사업 이행, 균형 발전 등 측면에서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설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단양군 '특례군 법제화' 주도…연구용역 완성
단양군의 특례군 법제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단양군은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단위 지자체를 지방자치법상 특례군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0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발족을 주도했다.

단양군과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등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24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한국지방행정연원에 공동 의뢰한 특례군 도입 방안 연구용역이 최근 완료됐다.

인구·경제 3% 머무는 충북…'특례시'·'특례군'에 승부건다
보고서는 특례군 추진의 개괄적인 로드맵과 특례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담았다.

재정 부분은 특별교부세 교부 기준에 과소지자체 지원수요 신설,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 10% 이상 상향,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군 균형기반사업 추가, 특례군 지역활성화(지원) 특별회계 신설, 지역 활력증진 기금 조성 등이 제시됐다.

추진협은 연구용역 결과를 가다듬은 뒤 이를 토대로 국회 토론회, 군민 서명운동, 정책 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밟을 예정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례군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