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식품업체 대상 설명회…시범사업 참여 업체, 맞춤형 상담 등 지원
식약처, 수출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추진…"식품 수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수출 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은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식품 표시 및 안전 기준, 통관 절차, 공장 등록 등 식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할 방침이다.

수출 대상 국가에서 별도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국내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규제 적합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행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에 국제식품안전협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19개 중소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를 소개하는 한편,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미국·중국·베트남 등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규제 상담과 규제 적합성 검사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가 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뿐 아니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