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출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추진…"식품 수출 지원"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은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식품 표시 및 안전 기준, 통관 절차, 공장 등록 등 식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할 방침이다.
수출 대상 국가에서 별도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고도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국내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규제 적합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행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에 국제식품안전협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19개 중소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를 소개하는 한편,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미국·중국·베트남 등 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규제 상담과 규제 적합성 검사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국가인증제가 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뿐 아니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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