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코오롱티슈진이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이 회사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지난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이 회사는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2차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받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