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박 시장 주변 인물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사망해 성추행 고소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시장 성추행을 의도적으로 덮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식으로 ‘우회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방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 “필요 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박 시장 사망사건) 수사는 크게 세 갈래”라며 “(박 시장) 변사 사건, (성추행) 방조·방해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인적 조사와 통신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도 병행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 변사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방조 사건, 2차 가해 사건 등이 다 연관돼 있어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송치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피해자 A씨를 다시 소환했다. 이번 조사는 A씨가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내부에 알렸음에도 서울시 관계자 등이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는지를 알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처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도 조사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로로 그(임 특보)가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알게 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A씨 측은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남영/최다은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