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서 1∼3명씩 국내 재검사 통해 확진…"잠복기 영향일 수도"
정부 "가짜 확인서 드러나면 입국 제한도 검토"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한 8명 음성확인서 제출 후 '양성'
방역당국은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발해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 중 현재까지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강화 대상국 4개국에서 각각 3명, 1명, 2명, 2명의 입국자가 국내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결과가 며칠 사이에 바뀐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잠복기에는 음성이 나오고 이후 바이러스의 복제가 왕성해지면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유입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강화 대상국을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입국자들은 3일 이내에 국내 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다.

대상국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으로, 이중 4개국은 지난 13일부터, 2개국은 20일부터 음성 확인서 제출 조치가 적용됐다.

음성 확인서 제출 후 확진되는 사례가 다수 나옴에 따라, 해외 현지 의료기관에서 가짜 확인서가 발급될 가능성이나 검사 신뢰도를 따져 조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위조된 음성 확인서가 나오는 방역강화 대상국에 대해서는 입국제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가짜 음성확인서나 검사 결과 신뢰성 문제가 있으면 재외공관을 통해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시 공관을 통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만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입국제한도 검토해야 하는 데 (우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고, (이후) 추세를 보면서 추가 조치를 취해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