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부금 줄고, 원격교육 투자 등으로 살림 빠듯"

충북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가 제정됐지만, 올해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 교육재난지원금 조례 만들었지만…"올해는 지원 불가"
충북도의회는 21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조례에는 재난 발생으로 등교가 어려워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때 교육감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과 현물 등으로 줄 수 있다.

이 조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올해 같은 때 학생을 지원할 법적 근거다.

그러나 정작 사상 초유의 등교수업 연기 상황을 맞은 올해는 학생들이 이 조례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초·중·고교생 18만4천여명에게 5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줄 재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충북 교육재난지원금 조례 만들었지만…"올해는 지원 불가"
올해 등교수업 축소에 따라 줄어든 무상급식 예산과 국외 연수비,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 예산은 8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올해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경기침체로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조2천85억원에서 2조1천215억원으로 870억원이 줄었다.

또 온라인 인프라구축, 노후 PC 교체,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등에 300억∼4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에도 74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사업비에서 1천200억원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