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등 고가의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억대 명품시계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기소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도 포함됐다.

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천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후 A씨의 지시를 받은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명품 시계를 건네받아 홍콩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판업체는 국내 면세점의 재고 물품을 할인한 가격으로 대량 구매해 해외에 판매하는 곳이다.

인천본부세관이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6월 서울시 용산구 HDC신라면세점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천달러(2019년 9월 이후 5천 달러)로 제한돼 있던 반면 외국인은 금액 제한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A씨가 외국인 명의를 빌려 고가의 면세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