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널A 기자 측 "덕담을 공모로 해석…오히려 반대증거"
편지 언급에 "한 건 걸리면 되지"…한동훈-기자 녹취록 공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수감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이 지난 2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이 기자 측은 녹취록을 근거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한 검사장과 공모한 정황이 없으며 한 검사장이 취재를 독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19일 이 기자의 변호인이 공개한 2월13일 대화 녹취록을 보면 한 검사장은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라는 이 기자의 말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 기자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언급된 한 검사장의 발언은 이 부분이 거의 유일하다며 "한 건 걸리면 되지" 한 마디로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잘 해보라는 덕담이지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이 기자가 편지를 언급한 부분은 오히려 한 검사장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 기자와 동행한 백모 기자는 계속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14.5년이면 출소하면 팔순이다",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며 취재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별다른 대꾸 없이 기자들 숙소를 물은 뒤 자리를 정리했다.

변호인은 같은 날 이보다 앞선 대화 기록을 근거로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과 신라젠 의혹의 연관성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신라젠 의혹을 취재 중이라는 이 기자의 말에 "빨리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라며 서민 다중피해 사건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기자가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유 이사장 얘기를 꺼내자 "유시민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라고 답했다.

편지 언급에 "한 건 걸리면 되지"…한동훈-기자 녹취록 공개
이 녹취록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지난 2월13일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나눈 대화를 백 기자가 녹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녹음파일을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으로 본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녹취록에 '두 사람이 유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는 전날 KBS 보도가 오보라며 녹취록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해당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날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수사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해당 기사를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한 검사장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에 불과하고, 보도시점이나 내용도 너무나 악의적"이라며 "당사자 확인없이 누구로부터 듣고 위와 같은 허위보도를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녹취록에 담긴 대화를 공모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검찰 내부에서도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전체 맥락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오는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녹취록 전문을 놓고 공모 혐의가 없다는 반대증거임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