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마구 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 마구 때린 30대 징역 1년 6개월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추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많이 다쳤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4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 중인 B(63)씨를 주먹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코뼈가 부리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택시 안에 있던 8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발로 걷어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기사가 대답을 성의 없게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