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강서, 인천 남동·연수 등 7곳 올해 총량 모두 사용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량 소진 지자체 속출
수도권매립지 조기 포화를 막기 위해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생활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시행된 지 반년 만에 이를 위반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와 서울시 강남구에 이어 지난달 수도권 5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모두 사용했다.

총량을 모두 사용한 5개 기초단체는 서울시 동작·강서구, 인천시 남동·연수구, 경기도 포천시이다.

서울 동작구와 강서구의 올해 1∼6월 직매립 생활 폐기물 매립지 반입량은 각각 6천297t과 8천369t으로 올 한해 반입 총량인 6천82t과 8천302t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의 상반기 반입 누적량도 1만463t과 5천656t으로 올해 반입 총량인 1만32t과 4천843t을 초과했다.

경기 포천의 상반기 반입 누적량은 243t으로 올해 반입 총량 145t의 1.7배에 달한다.

이들 5개 지자체에 경기도 화성시와 서울시 강남구를 더하면 지난달 말까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는 모두 7곳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올해 3월, 서울시 강남구는 올해 5월에 1년 치 반입 총량을 모두 사용했다.

화성시의 올해 1∼6월 수도권매립지 누적 반입량은 반입 총량 2천584t의 무려 3.4배 수준인 8천822t이다.

매립지공사는 올해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반입 총량 대비 반입한 폐기물량이 80%를 초과한 지자체는 서울시 강동구(83.8%), 구로구(81.1%), 송파구(82.3%), 경기도 광주시(81.4%), 남양주시(93.3%), 용인시(84.8%), 하남시(98.6%) 등이다.

반입총량제를 어긴 지방자치단체는 내년에 5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는 벌칙을 받게 돼 폐기물 처리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

올해 할당된 반입 총량을 초과한 뒤에도 반입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도 내야 한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들은 내년 반입 정지 기간 각자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매립지공사는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에 2018년 전체 반입량의 90%를 올해 반입 총량으로 할당하는 반입총량제를 도입했다.

매립지공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위치 선정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반입 폐기물량까지 늘어나자 반입총량제를 도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