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수수' MB 사위 조현범 항소심에서도 실형 구형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검사가 구형했던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 "대기업 오너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맞섰다.

조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굉장히 송구하다"면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사장은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셋째 딸 수인(45) 씨와 결혼했다.

그는 1998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당시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에 대표로 선임됐다.

이후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2개월 만인 올해 6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자리는 그대로 맡고 있다.

조 사장은 한국타이어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사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