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 부어" 선배 고문 수준 학대한 20대 연인 구속
한집에 사는 학교 선배를 수개월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20대 연인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류종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학교 선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2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광주에 있던 A씨에게 일하며 함께 살아보자고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했다.

이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골프채로 때리거나 끓는 물을 수십차례 몸에 끼얹고 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가 도망가면 가족을 위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빌리지도 않은 수억원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해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로 인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피부가 괴사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는 한편 피해자가 트라우마 치료와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