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영장심사 3시간반만에 종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영장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오전 10시께 시작해 오후 1시 25분께 끝났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오전 9시 51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기자는 "(강요 미수)혐의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보나", "취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기자는 심사 후에도 별도의 입장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55)씨는 이 기자가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한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전날 지씨를 소환해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채널A 취재에 응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영장심사 3시간반만에 종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13일 이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17일에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증거로 제시된 녹음파일을 검토한 대검 수뇌부들은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는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리인인 지씨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함정을 팠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이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는 녹음파일도 오히려 한 검사장과의 공모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반대증거라고 주장한다.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영장심사 3시간반만에 종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