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배달이나 싸 온 음식도 안 돼…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해안 8개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야간에 치맥 못먹어"
피서철을 맞아 본격 운영되는 강원 동해안 대형 해수욕장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강원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8개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각 해수욕장 폐장일까지다.

대상지는 강릉 경포, 양양 낙산과 하조대, 속초, 삼척과 맹방, 동해 망상과 추암 해수욕장 등 8곳이다.

지난해 30만 명 이상이 방문한 대형 해수욕장을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 정했다.

개장 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접촉자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워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도는 설명했다.

동해안 8개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야간에 치맥 못먹어"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대다.

이 시간대에는 음주 및 배달음식은 물론 싸 온 음식도 취식할 수 없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무엇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와 조사 등 방역 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각 시·군은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인 계획이다.

다만 집합제한 명령일로부터 1주일인 24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는다.

엄명삼 도환동해본부장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 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은 철저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