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촉구
"넷플릭스·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에게도 공적 의무·책임 부과해야"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 위한 미디어정책 펼쳐야"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미디어 개혁을 논의한 시민단체 연합체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미디어 정책을 제안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먼저 '커뮤니케이션 권리' 선언을 담았다.

인간의 소통권리가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적이며 천부적인 권리임을 천명하는 것으로 전문을 비롯해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주체와 의미,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책무,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사업자 책무 등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가 돼야 하고, 헌법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가칭 '커뮤니케이션권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미디어 정책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르러야 한다"며 '미디어개혁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사회 공공성만을 위한 논의가 가능한 기구 설치를 조속히 진행하고,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공공성을 강화할 미디어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미디어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에 설치 요구를 전달했고,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 정책기구 통합과 미래 정책기구 재구축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정책 체제 개편안의 예시로 통합 미디어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과 '문화ICT부(독임제)-미디어위원회(합의제 위원회)' 이원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플랫폼과 관련해 "시장 결정 요인으로서 플랫폼에 공적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업자와 관련 "지배력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들에게 부과된 공적 책무의 성격 전환(매출 등 양적 지표에 따른 제약이 아닌 협력과 책임이라는 관점으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넷플릭스, 유튜브뿐 아니라 애플TV,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글로벌 사업자들에게도 국내 유료방송통신 플랫폼 기업과 동일한 철학과 관점에서 공적 의무와 이용자 시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시민네트워크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1개 단체가 참여한 민간 기구다.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강화 위한 미디어정책 펼쳐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