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의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국내 임상책임의사 2명과 금품을 수수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등 이번 사건에 관여한 5명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포함하면 이번 수사와 관련해 총 13명(법인 3곳 포함)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을 ‘연골세포’로 허가받았으면서 실제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로 제조 및 판매해 160억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은폐했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으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채 투자자로부터 2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유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도 미국에 머무르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국제수사공조를 통한 신병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