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3년 6개월 선고…"목숨 끊으면서까지 무고 이유 없어"
"여학생 유서가 증거"…성폭행 혐의 남성 징역형·법정 구속
피해자 유서가 사실상 유일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께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아르바이트하러 온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학생은 사건 발생 2년여 후인 2018년 겨울 성폭력 피해 주장 등을 기재한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서 내용을 거짓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메모에는 이번 피해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부분도 함께 솔직히 담겨 있다"며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르바이트 첫날 신체접촉에 합의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친구의 증언, 피고인이 비슷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